재중국한국인회 미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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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14:04:31
중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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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한인회인지? 누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제7대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여러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타국적소지자의 자격여부일 것이다.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추대위원회에서는 추대대상자 자격요건에 재중국한국인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준한 자로 명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적소지자의 추대 접수를 받아주었다고 한다. 추대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추대자를 결정하지 못하여, 선거공고를 하고 제7대 회장 입후보자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들리는 소문에는 타국적소지자가 후보등록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한다. 정작 타국적소지자가 입후보 등록을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격심사를 하여, 입후보 등록를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입후보 등록무효를 시킬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관 및 규정을 근거하여 자격심사를 하지 않고, 타국적소지자의 후보등록을 받아준다면, 과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누구 한 개인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라고 하지 않을까요? 각 지회 및 연합회의 정관 및 규정이 획일화하게 같지 않기 때문에, 타국적소지자가 지회나 연합회 임원으로 선출될수는 있다고 본다. 지회나 연합회 임원으로 선출이 되었다면, 본회의 당연직 임원(부회장, 운영위원) 또는 임명직 임원이 될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회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정관 및 규정을 무시하고 타국적소지자가 재중국한국인회 회장에 입후보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하십니까? 재중국한국인회 정관 제4조(자격) 2. 본회 회원은 만 18세 이상의 한국국적 소지자로서 Z비자를 취득했거나 연간 6개월이상 중국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재중국한국인회 정관 제5조(권리) 1. 본회 회원은 본회에 속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재중국한국인회 정관 제19조(임원 및 운영위원회 임명 및 임기) 1. 당연직 부회장과 당연직 운영위원은 각 연합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재중국한국인회 정관 운영세칙 제2조(임원 선출) 제3항 : 회장 입후보자는 중국 거류비자를 소지하고 5년이상 중국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본회 및 지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직을 수행한 자 또는 대의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단, 대한민국 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자 또는 법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4항 : 지역별 당연직 부회장 수는 다음과 같다 각 지역 연합회장, 화북(북경 포함) 6명, 동북 5명, 화동 5명, 산동 6명, 중서부 3명, 화남 3명 재중국한국인회 선거관리규정 제11조(등록) 1. 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마감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3) 여권 및 유효 거류 비자 사본 1부. 재중국한국인회 정관 및 규정은 재중국한국인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koreansic.org/huigui.as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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