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개인외환관리법" 세칙

[2007-03-03, 07:00:01] 상하이저널
 지난해 12월 25일 중국인민은행은 "개인외환관리법"을 발표하고, 2007년 1월 5일에 국가외환관리국에서는 "개인외환관리법 세칙"을 발표하여 2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개인외환관리법"세칙 중 외국인에 관련된 법규 주요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중국인 연간 쿼터,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대폭 인상

중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에서 5만 달러까지 인민폐를 달러로 환전할 수 있고 환전한 달러는 아무런 증명서류가 필요 없이 인출 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송금시 직계친척(부모, 자식, 부부사이)한테 송금할 수도 있다.

▶외국인 환전 가능 한도, 年 5만 달러로 제한

외국인이 月 5만 달러 환전 가능하던 규정을 1년에 5만 달러로 제한하도록 규정되었다.
인민은행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은행에서의 통합관리가 되어, 기존에 A은행에서 5만$, B은행에서 5만$씩 환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1년 이내에 5만$ 이상 환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每日 입금 5천 달러, 출금 1만 달러로 제한

달러를 송금 받을 경우는 금액 제한이 없으나 현찰을 은행에 입금 시에는 하루에 5천 달러로 제한되어 있고 5천 달러 초과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그 서류는 기타은행에서 출금한 출금표거나 중국 입국시 달러 현찰휴대신고서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境旅客行李物品申报单》이다.

출금 시 기존 법규에 따르면 내국인은 하루에 만달러,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찰출금에 한도가 없이 하루 전에 은행에 예약만 하면 출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하루에 만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할 경우 해당 외환관리국에 사용 목적을 신고하고 인출할 수 있다. 즉 하루 입출금 한도는 입금은 5천 달러, 출금은 만 달러이다.

▶외국인 5만 달러 한도 초과 시 환전방법

1) 부동산 임대료 지출: 부동산거래소에 등록한 부동산임대계약서 및 임대료영수증 혹은 지급통지서

2) 생활 소비류 지출의 계약서나 영수증: 자가용자동차, 골프회원권, 아파트인테리어 등 지출관련 증빙서류

3) 병원, 학비 등 지출: 국내 병원 혹은 학교(학원)의 지급증명

4) 기타: 지출관련 증명 및 지급증명;
상기 환전시 한가지 환전이 5만 달러 이상 시 환전한 인민폐는 직접 상대방의 인민폐 계좌로 송금되어야 한다.

▶외국인, 인민폐를 달러로의 환전은 완화

기존 법규에 따르면 외국인은 달러 현찰을 은행에서 환전하였을 경우에만 6개월 이내에 환전증명을 제시하고 달러로 다시 환전할 수 있었고 해외에서 송금 받은 달러를 인민폐로 환전하였을 경우, 부동산 취득신고 외에는 다시 달러로 환전할 수 없었다. 단, 2007년 2월 1일부터는 중국내 합법적인 인민폐 소득은 납세세금증명서를 포함한 소득증명서를 제시하고 인민폐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외에 24개월 이내에 달러를 인민폐로 환전하였을 경우 기존 환전증명서를 제시하고 다시 인민폐를 달러로 환전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은 계좌내의 달러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해외로 송금 가능하다.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지방정부 업무에 ‘딥시크’ 활용…..
  2. 상하이 “빵지순례 왔어요” ‘침샘폭발..
  3. [허스토리 in 상하이] 뮤링정담:..
  4. “공부는 외국, 일은 내 나라에서”..
  5.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네타포르테’,..
  6. 상하이 레고랜드 호텔, 5대 객실 테..
  7. [상하이의 사랑법 22]사랑의 선택과..
  8. 중국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 '산업 관..
  9. 中 2선도시 신축 집값 ‘꿈틀’…19..
  10. 징동, 업계 최초 라이더에게 ‘사회보..

경제

  1. 中 지방정부 업무에 ‘딥시크’ 활용…..
  2.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네타포르테’,..
  3. 中 2선도시 신축 집값 ‘꿈틀’…19..
  4. 징동, 업계 최초 라이더에게 ‘사회보..
  5. 잘 나가는 루이싱 커피, 작년 연간..
  6. 中 1월 실제 외자 이용액 전년比 1..
  7. 中 휴머노이드로봇 5년 후 ‘보급’…..
  8. 후룬 차이나 Top 500, 텐센트..
  9. 테슬라, 중국에서 ‘자율주행 보조 시..
  10. 징동, 배달업 진출 일주일 만에 주문..

사회

  1. “공부는 외국, 일은 내 나라에서”..
  2. 상하이 레고랜드 호텔, 5대 객실 테..
  3. 상하이 ‘10세’ 개발자 소년 화제…..
  4. 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신종’..
  5. 한식품협회 ‘한식당 인증제’ 도입한다
  6. 제주 호텔서 중국인 남성 피살…용의자..

문화

오피니언

  1. [허스토리 in 상하이] 뮤링정담:..
  2.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잠시..
  3. [허스토리 in 상하이] 영어 공부는..
  4. [상하이의 사랑법 22]사랑의 선택과..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