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교육만으로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올해부터 ≪임시 입국 자동차와 운전자 관리규정(临时入境机动车和驾驶人管理规定)≫을 시행해 단기체류 외국인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으로 중국에서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 입국 3개월 이내의 외국인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도로교통안전 법률과 법규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만으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임시 입국 체류 차량에 한해 임시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해 국경지방의 제한된 지역 내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