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비 고급시계·화장품 수입관세 크게 인상
중국해관총서는 '입국여객물품과 개인우편물 수입세 세칙분류표'와 '입국여객물품과 개인우편물 납세가격표' 수정안을 발표,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여객물품과 개인우편물 수입세율과 납세가격에 대한 이번 조정은 2002년 2월 이후 처음이며 이번 조정에서 고급 손목시계·골프공구류·고급 화장품 등 고급 소비품의 수입관세가 과거에 비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안은 납세가격 1천위엔 이상인 고급손목시계의 수입세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인상하고 화장품 세율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고급품 소비품에 대한 수입세율을 크게 인상했다. 스포츠용품 중 골프공과 그 공구에 대해 30%의 높은 수입세율을 지정했다. 또 일부제품의 납세가격을 조정, 동충하초의 경우 이번 조정에서 납세가격이 5만 위엔으로 확정됐다.
에어컨의 경우 과거에는 마력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이번 조정에서는 입식과 기타에 따라 마력별 납세기준가격이 다르게 적용해 3마력 미만 에어컨(입식)의 경우 납세가격이 3천위엔/대이고, 3마력 이상일 경우 5천위엔/대다.
세탁기는 기존에는 반자동·전자동·드럼식 등으로 구분됐으나, 이번에는 와류식·드럼식·기타로 구분, 납세가격이 1대당 각각 1천위엔, 2천위엔이며, TV의 경우 과거에는 LCD/PDP와 기타 컬러 TV, 흑백 TV 등으로 구분됐으나 이번 수정안은 LCD· PDP·CRT 로 구분하고 규격별로 납세가격이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음향·영상기기 납세기준가격에는 MP3 플레이어와 MP4 플레이어가 추가됐으며, 그 중 MP4는 모니터 2인치 미만과 2인치 이상으로 구분, 한 대당 납세가격으로 각각 500위엔과 1천위엔이 적용된다.
또 컴퓨터의 경우 과거에는 노트북과 데스크톱 본체로만 구분됐으나, 이번 조정에서는 노트북, 데스크톱 본체, 모니터 세트 등 세가지로 구분되고, 납세가격도 1대당 각각 5천위엔, 2천위엔, 3천위엔으로 다르게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