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 국제상무성 G구역 3층(国际商贸区二期G区3楼)에서 소형가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천(陈先生)모씨는 어제 오후 이우시 공안국 경제사건부서에 신고를 접수했다. 천씨의 말에 의하면 "작년 3월부터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파리터 대외무역 회사에 12만위엔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단지 5만위엔만 수금이 되고 나머지 금액을 수금을 못하고 있어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우 러시아 파리터 대외무역유한회사 매니저 황모는 천 선생의 매장에 찾아와 2만여위엔의 전자제품을 1개월 안에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4월초, 황모는 약속대로 잔금을 지불한다. 4월 중순에, 황모는 다시 천모씨에게 12만위엔어치의 재주문을 하고 대금은 2개월 안에 지불하겠다고 말한다.
천모씨는 동의하고, 5월과 6월에 상품을 납품하였고 약속한 날짜가 되어 천선생은 이우시 융성소취에 위치한 사무실에 도착하여 대금 지불을 요청하자 황모씨는 러시아 출장을 갔다며 그의 아내가 나서서 러시아 지점이 아직 화물을 받지 못하여 대금을 결산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10월 말경 황모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10여 차례 재촉하여, 대금의 일부인 5만 위엔을 수령하였다. 그가 돌아 왔을 때 사무실을 찾아가본 천모씨는 자기처럼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
그 후로도 수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돈을 못 받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고 공안국 경제 정찰대대에서 추가로 알게 된 상황은 이 회사가 10여명에게 이미 신고를 당하였고 그 액수가 200여 만위엔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천모씨는 당장 7만여위엔을 공장에 대신 지급하느라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고 외상으로 거래 했다는 것에 후회를 했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이었다. ▷김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