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외국인 여성이 중국 입국 24시간 내 임시거류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공안당국에 적발되어 500위엔의 벌금을 물었다. 홍커우법원(虹口法院)은 홍커우 분국의 행정처벌에 불복한 뤼(吕)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500위엔이 행정처벌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뤼씨는 올해 6월 1일 푸둥공항으로 입국한 후 친척 집에서 체류하면서 9월 13일 해당지역 파출소에서 임시거류증 발급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뤼씨가 입국한지 105일이 지나도록 임시거류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홍커우 분국은 뤼씨에게 입국 후 24시간 내 거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위엔의 행정처벌을 내렸으며 뤼씨는 이에 불복하고 홍커우법원에 고소했다.
법원 심리과정에서 뤼씨는 입국에서부터 발급 신청 때까지 관련기관에서 거류증 신청과 신청기한을 넘길 경우 벌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