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불법인 초ㆍ중학생의 자비 조기유학을 중장기적으로 자율화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주요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초ㆍ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나 현행 규정상 초ㆍ중학생의 자비 유학은 불법으로 돼 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출국자는 2005학년도 8천148명에서 2006학년도 1만3천814명으로 69.5%, 중학생 출국자는 6천670명에서 9천246명으로 38.6% 증가하는 등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