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대학을 졸업해도 일반 대학과 동등한 학위
사이버 대학을 졸업해도 일반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8일 사이버대 설립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월말부터 6월말까지 개별 신청과 심사를 거친 사이버대학은 2010년부터는 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온라인 상으로 석박사 과정도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이버대학은 온라인(원격) 강의 형태의 평생 교육기관. 현재 전국적으로 학사 15개교, 전문학사 2개교 등 17개교(입학정원 2만 6400명)로 학위 수여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학사 2만9405명, 전문학사 5016명 등 모두 2만9405명이다.
사이버대는 학교기업이나 산학협력단을 운영할 수 있고 행ㆍ재정적 지원이 다양화 또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대학 수준의 위상을 갖게 된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사이버대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