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기존의 840위엔에서 960위엔으로, 파트타임 임금은 기존의 7.5위엔에서 8위엔으로 인상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상하이시는 광둥(广东)성의 860위엔을 제치고 중국에서 최저임금 기준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다. 이번 조정은 상하이시가 지난 1993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16번째 조정이며 인상폭이 가장 큰 조정으로 기록됐다고 每日经济新闻 26일 보도했다.
상하이시 노동사회보장국 바오단뤼(鲍淡如) 부국장은 "이번 조정은 상하이시의 경제성장 수준과 평균임금성장률, CPI지수 상승 등 요인을 감안한 단행이라"고 밝혔다.
바오 부국장은 "상하이시 최저임금 기준은 모든 기업과 근로자들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업체가 규정시간 내 정상근무를 행한 정규직 근로자들에 지불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사회보험료, 주택공적금, 잔업수당, 점심반, 야간반, 고온, 저온, 갱내, 유독유해 환경 내 등 특수 환경근무자에 대한 수당, 식사보조금, 교통비 보조금, 주택보조금 등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4월 1일부터 실업보험료와 최저생활비도 상향 조정된다. 재 인상된 실업보험료는 최고 월 550위엔, 최저 410위엔이며 최저생활비는 월 400위엔이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한 결과 최근 원자재가격 인상, 임금 인상, 물가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에 잔업수당까지 동반인상돼 인건비 상승 압박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진출기업은 올해 임금 인상률이 최소 10%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코트라는 지난해말부터 물가상승률이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정부측이 물가와 임금 인상을 연동하는 임금인상 관련 조례를 마련 중에 있다면서 가능한한 장기적인 인재전략을 마련, 근로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작업장의 기계화, 자동화로 불필요한 단순 노동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