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서류 갖추면 비자연장 문제없어
최근 한국 교민을 비롯해 중국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발급 제한으로 큰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외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했고, 상하이출입국관리사무소측도 "중국의 법률에 근거하고 국제 관례를 참조해 정확히 심사하며 비자연장에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림픽 때문에 비자연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 불법 비자연장 대행사와 브로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계획해 왔던 일''이라고 전했다.
그간 정식서류를 갖추기 어려웠던 교민들은 대행사를 통해 비자연장·변경 등을 해왔었다. 대부분의 대행사들은 산둥·광둥지역에서 비자업무를 진행해왔으나 상하이뿐 아니라 불법비자대행이 성행했던 주변지역까지 단속이 확대되면서 대행사를 통한 비자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과거 이런 과정을 통해 받아 온 비자는 산둥·광둥지역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후 상하이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수속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서류와 절차를 통해 수속을 밟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교민들은 신청방법을 숙지하면 정상적인 비자수속을 받을 수 있다. L, F비자를 Z비자로 변경할 경우 중국에서 취업증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Z발급 받은 후 중국현지에서 1개월 내 거류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얼마전 상하이출입국사무소 창닝분소에서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해 90일 F비자연장을 받은 이씨는 "비자연장이나 변경이 까다로워진다는 말에 가슴을 조렸는데 그런 점을 느끼지 못했고, 수속절차도 별로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하이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교민들의 일부는 합법적인 비자연장·변경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따라서 해당 교민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거류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하이 총영사관은 최근 체류목적이 불분명한 일부 교민들이 비자 대행사나 브로커를 통해 비자연장·변경 수속을 하다 공안당국에 적발되어 여권이 압류되거나, 대행사나 브로커가 여권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