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보험감독국은 자동차보험료 납부확인 후 자동차보험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12월 초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26일 解放日报 보도에 따르면 이전에는 보험에이전시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액수를 일괄 구매하거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때문에 보험사의 경영을 위축시키거나 보험료를 받지 못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사고발생시 보험료를 지급 않아 분쟁이 빈번했다.
이번 제도의 실시로 자동차연합 정보망을 이용하여 은행연합, 보험회사와 은행결산 업무를 접목시켜, 차량연합 정보망에 자동차 보험증서 발급 허가를 공개하게 됐다. 또 보험관련 업무 전 과정을 통제하고, 보험회사의 보험증서 발급시스템을 보완해 가입자들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
보험관계자는 “이 제도의 최대 수익자는 보험 가입자이므로, 보험가입자들은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선납부하는 식으로 보험가입 습관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시는 올 1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있다. ▷번역/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