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건설현장의 동포 근로자 취업을 제한키로 했다.
최근 한국노동부는 동포 근로자의 취업현황, 사업체 수요, 한국인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건설업 동포 취업자의 쿼터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업 취업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업허가제가 시행되면 건설업 취업을 원하는 동포 근로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정 기간의 취업 허가를 받아야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동포 취업자는 대부분 조선족 출신으로, 정부가 동포 취업자를 제한키로 한 것은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증가하는 실업자를 건설현장으로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한국 건설업계는 인력공백과 노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건설현장을 3D업종으로 여기며 취업을 꺼리고 있는 데다 임금도 비싸기 때문에 건설업체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내국인은 잡부라도 하루 일당이 7만 원 정도지만 외국인은 최저임금 시급 3770원을 보장해 주고 있어 저렴하기 때문에 현장에 내국인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현장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업체로서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