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3개월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들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내용으로 인해 교민들은 한국귀국 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많은 교민들이 한국에 건강보험료 납부를 정지시켜 놓은 상태로 귀국 후 보험료 납입정지를 해제하고 보험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은 대부분의 상하이 거주 한국교민의 경우 이번 개정안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에서 장기체류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한국 내 주소지가 있는 교민의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귀국 후 해당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유선으로 급여정지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한국에 입국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기간만큼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단 1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진료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상하이 교민들에게 혼선을 빚게 했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진료목적 입국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진료만 받아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수미 기자
현재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면
1개월 이상 중국에 거주자 중 지금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출입국 사실 증명원이나 여권 사본(출국자 개인별 각 1부), 무통장 입금 가능한 예금 통장 사본 1부를 본인 해당 지사의 징수팀에 제출하면 그간 해외에 거주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