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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2)교육 보건복지

[2008-12-28, 21:16:57] 상하이저널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조정 = 저소득층 가운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아동 양육비(월 5만 원) 지원 연령이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초ㆍ중ㆍ고교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생활 지원단'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학생생활 지원단은 전문 상담교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학 자체평가 실시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각 대학들은 2년에 한번씩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정신병원 입소 기준 강화 = 3월부터 보호 의무자의 요구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의 동의 요건이 현재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에서 2명의 동의로 강화된다.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작업요법이나 격리,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엔 근거를 명시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는 상반기 내이며, 8조3천억 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된다.

▲'중독 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 = 1월 말부터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20개 종류를 포함한 한약은 규격품 포장에 '중독 우려 한약'이라는 표시를 붉은색으로 해야 한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 1월부터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253개 보건소 전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차상위층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 할인확대 = 내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돈의 절반을 할인받는 차상위 계층이 4천 명 늘어난다.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보다 평균 584원 오르고 서비스 대상자는 당초 예상보다 5만 명 늘어난 23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대상 선정 기준이 월 소득 64만 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8천 원) 이하, 소득이 없을 시 재산액 1억6천320만 원(부부 합산 2억6천112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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