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법이 발효된 후 중국에서는 보상을노린 문제 식품 구매 ‘붐’이 일고 있다. 3일 中国新闻社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식품에 구매가의 10배로 보상한다’는 식품안전법 내용으로 인해, 변질된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찾는 식(食)파라치가 등장했고 일반 소비자들도 돈을 노린 문제 식품 구매에 열중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식품안전법 시행 첫날인 1일 난징에서 문제 식품에 대한 10배를 보상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11.2위엔으로 변질된 갈은 고기를 구매한 우(吴)씨가 관련 슈퍼을 신해 제품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112위엔을 보상받았다.
전국적으로 식품, 유통업체에는 이물질, 변질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소비자협회는 “법률은 소비행위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악의적으로 문제의 식품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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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