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중국 개정 특허법이 시행된다. ‘상해 한국기업 IP(지재권) 협의회’는 ‘중국 제3차 특허법 개정 내용’을 주제로 내달 4일 밀레니엄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국 제3차 특허법 개정 내용에 대해 강연하게 되는 특허청 정덕배 주중 파견관은 “이번 중국 특허법 개정은 외국의 압력에 의해 개정했던 1992년, 2000년과 달리 중국 산업발전의 필요에 의해 개정되는 것으로 중국이 이제 세계의 공장에서 벗어나 지식산업으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성격이 있다고 본다”라며 “특히 그 동안 특허․실용신안관 디자인 침해에 대해 소극적이던 지방 지식산권국의 행정집행 권한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지방 공상행정국의 집행권한과 동일하게 강화해 침해물품에 대한 조사․압수와 봉인권한을 부여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설명회가 개정 특허법을 통해 변화하는 중국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천둥젠(陈冬健) 처장을 초빙해 ▲개정 특허법의 행정집행 관련내용 ▲특허 침해품 발견 시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게 된다.
상해 한국기업 IP 협의회는 지난 6월 9일 코트라 상하이 비즈니스센터와 특허청 주관으로 창립됐다.
▷고수미 기자
▶문의:
코트라 상하이 KBC IP 데스크 이미화
021)5108-8771*148
judy@kotra.or.kr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