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월 연휴에 따른 수당지급과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외지인 양로보험 의무가입 조항 등에 업체들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인사노무연구회는 지난 23일 오후 4시 ‘중국현지인의 급여, 보험제도의 적용’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규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상하이)는 대체근무,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에 대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150%, 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고 보충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200%, 법정 휴가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 300%의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이번 국경절 연휴는 1, 2, 3, 6일은 법정휴일이므로 300%, 4, 5, 7, 8일은 일반 공휴일이므로 200%”라고 덧붙였다. 또 △사회보험/주택공적금 △부정시근무제 △유급연차휴가 △노동계약해지(경제보상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업체들은 특히 경제보상금 지급에 관심이 높아 이에 대한 각 업체들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김영규 변호사는 △노동자가 노동계약 해제를 강요당할 경우 △노동계약 해제 협상의 경우 △과실이 없이 사직을 할 경우 △회사가 감원을 할 경우 △고정기한 노동계약 만기 중지의 경우 △특수상황하의 노동계약 중지의 경우 △법률, 행정법 규정의 기타 경우 등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법정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 중 한 업체는 “상하이 최저임금이 현재 960위엔에서 조만간 1110위엔대로 인상될 것이라는 얘기가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해 주의를 모으기도 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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