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비란?
기업 직원 복리비용은 기업이 직원의 월급, 성과급, 수당, 월급총액에 산입하는 보조금, 직원교육비, 사회보험비, 양로보험비(연금), 의료보험비 보충, 의료보험비 보충, 주택적립금을 제외한 그 외의 복리비용 지출을 지칭하며 직원에게 주거나 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이하 각 항목의 현금 보조금 및 비화폐 단체 복리를 포함한다.
복리비에 해당되는 내용1)직원의 보건위생, 생활 등을 위해 지급하거나 지불한 현금 보조금 및 비화폐성 복리, 직원이 업무상 외지 진료비용, 의료 계획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기업 직원의 의료비용, 직원이 부양하는 직계친족 의료 보조금, 직원 양로비용, 자영 직원식당 경비 보조금, 직원식당이 없는 경우 통일적으로 제공되는 점심 지출, 국가 관련 재무규정에 부합하는 난방비 보조금, 냉방비 등을 포함한다.
2)기업내부에서 분리되지 않는 단체 복리부문에서 발생한 설비, 시설, 인건비, 직원식당, 직원 욕실, 이발소, 의무실, 탁아소, 양로원, 단체숙소 등 단체 복리부문 설비, 시설의 감가상각, 수리보수비 및 단체 복리부문 직원의 월급, 사회보험비, 주택적립금, 노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3)직원의 곤란보조금, 혹은 기업의 원조 계획 수립 관리에 쓰이는 곤란한 직원을 돕기 위한 기금 지출
4)이직 휴양 정년퇴직 직원 총괄비용, 정년퇴직한 직원의 의료비 및 정년퇴직 직원의 총괄 비용, 기업구조재편과 관련된 이직 휴양 정년퇴직 직원의 총괄비용, <재정부 기업구조재편과 관련한 직원 위로비용관리에 관한 통지> (재기[2009] 117호)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가 정한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5)장례보조비, 위로비, 직원 외지 전근수당, 외동딸 외동아들비, 가족방문휴가 여비 등 규정에 의해 발생한 기타 직원복리비용 및 기업 직원 복리비 정의에 부합하나 본 통지 항목에는 없는 기타지출
복리비 항목에서 급여항목으로 조정된 내용기업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교통, 주택, 통신보조를 화폐형식으로 월마다 주택보조금, 교통보조금 혹은 차량보조금, 통신보조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발급할 경우 급여에 속하며 복리비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증을 제공하여 지급 받는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서 급여성질을 나타난다. 그러므로 직원급여총액에 계산되며 직원복리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통계국의 급여총액 조성규정과 일치하다.
개인소득세 유관 규정1)<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유관정책문제의 통지>(국세발[1999]58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에서 직원자가용 차량의 주유비등을 비용처리하는 형식으로 직원교통보조금을 지불하는 행위는 업무용 비용을 공제 후 ‘급여’소득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공무비용 공제기준은 당지 정부에서 규정하며 당지 정부의 규정이 없을 경우 교통비보조금 전액의 30%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예: 2009년 1월, 모 기업에서 직원의 자가용 주유비를 비용처리하는 형식으로 이씨에게 교통비 보조금 2,6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씨의 당월 급여는 3000원이다. 당지 정부에서는 공무비용 기준이 없다.
당월 이모씨의 개인소득세는 (2,600×30%+3,000-2,000)×10%-25=153위엔
2)<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문제 통지>(국세발[1999]58호) 제 2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에서 직원에게 발급한 통신 보조금은 일정한 공무비용 공제 후 ‘급여’ 소득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징수한다. 공무비용공제 표준은 당지 정부에서 지정하고, 만일 당지정부에서 공무비용 공제 표준을 제정하지 않았으면, 통신 보조금 전액의 20%를 개인수입으로 하여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예)2009년 5월, 모기업에서 직원 왕씨에게 통신 보조금 2500위엔을 지급했으며, 이 직원이 당월에 취득한 급여는 3000위엔이다. 당지 정부에서 제정한 공무비용 공제표준을 2000위엔이라고 하면, 당월 기업에서 신고해야 할 왕씨의 개인소득세는 (2,500-2,000+3,000-2,000)×10%-25=125위엔이다.
3)규정 <국가세무총국집행행정기관에서 공제해야 할 부분 미공제 개인소득세문제 관련 회답>(국세함[2004]1199호)에 근거하면 공제의무인이 납세인의 세금 추징을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즉 회사에서 직원 해제시 위자료를 일회성으로 지급할 때 개인소득세를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았기에, 세금 유실을 초래했으며, 세무기관에서 납세인 정보를 알아내 세금 추징을 하려면 공제의무인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워 진다. 그러므로 업무편리를 위하여 공제의무인이 납세인에게 세금 추징을 책임져야 한다.
기타이외에 화폐개혁을 실행하지 하고, 기업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교통, 주택, 통신대우 관련 지출, 즉 기업에서 직원에게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거나, 집체기숙사 등 관련 비용은 직원복리비용으로 관리한다. 단, 아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1)<기업재무통칙> 제 46조와 국가유관 기업주책제도개혁정책 통일 규정에 근거하면 기업에서는 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 건축하거나 주택관리비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2)<기업재무통칙> 제46조 규정에 따르면, 직원 개인오락, 헬스, 여행, 접대, 쇼핑, 선물 등 지출은 기업에서 부담하면 안된다.
(3)기업에서 생산경영에 발생한 혹은 관리와 조직경영활동에 발생하는 시간, 금액은 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발생한 시내교통비 등 급여성질과 직원 복리비에 속하지 않는 비용에 대하여 원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원가에 계상한다.
(4)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보조, 통일급식을 하지 않는 점심비 보조는 급여총액에 넣어 개인소득세를 계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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