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기준 500元에서 50元으로 대폭 축소오는 9월부터 외국 발송 또는 반입되는 개인 우편물의 과세기준이 강화됐다.
중국세관총서는 “9월 1일부터 개인 우편물의 면세 기준을 50위엔 이하로 적용되며, 기타 우편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입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면세규정은 해외지역 500위엔 이하, 홍콩•마카오•대만은 400위엔 이하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9월부터는 500위엔에서 50위엔으로 면세 기준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또 개인이 외국으로 우편물을 부치거나 중국으로 반입할 경우 해외는 최고 1000위엔,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은 1회당 최고 800위엔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반송시키거나 또는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우편으로 물품을 구매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해오던 운영자, 해외물품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상당한 타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류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는 “원칙적으로 해외 특송은 샘플 구매 거래를 위해 허용됐으나 해외상품의 인터넷 거래 등이 활발해지면서 일반상품 물량이 늘어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의류의 경우는 원가의 20~30% 세금이 부과되는데 외투 정도가 과세대상이 돼 큰 영향은 없겠지만 시장변화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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