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부정선거 때 현지 영사, 화상 조사
유죄 확정되면 신분 공개도 검토 법무부가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영사(領事) 조사와 화상(畵像) 조사 등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외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중 입법안 내용을 확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외교통상부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 방안에는 ▶현지의 영사가 피의자를 조사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사기관이 인터넷 화상 통화로 현지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입국 거부와 여권 무효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등으로 자진 출석을 유도하도록 하고 ▶전자법정 등을 통해 피고인이 조서 작성 내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재판 후 형 집행 단계에서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선거권 제한기간 연장, 유죄 확정 시 신상 공개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상조사는 수사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법정 이용은 피고인의 국내 법정 출석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외국민 유권자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뒤 법조계에서는 “국내 수사기관이 외국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사범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3월 수사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현지 실태 조사 등을 벌였다.
5개월간의 검토 작업 끝에 법무부는 관련 법의 수정•보완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사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 조서의 증거능력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중희(부장검사) TF팀장은 “재외동포 수가 200만 명을 넘는다는 점에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깨끗한 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완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주권자•일반체류자•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80%인 230만 명이 선거권자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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