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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회보험법 발효로 한국기업들 ‘비상’

[2011-06-18, 23:11:40] 상하이저널
중국정부 보험 징수•관리강화, 기업들 대비해야
제조업 인건비원가 7% 상승 등 기업부담 가중


오는 7월 1일 중국 ‘사회보험법’이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인 가운데서는 사회보험법이 발효되면 중소기업의 무단철수, 도산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올 정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상하이에서 직원 150명 규모의 의류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씨, 이 회사는 상하이 호적인이 50여명으로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 나머지 100여명은 외지인종합보험에 가입이 돼있는 상태다. 7월부터 사회보험법이 바뀌게 되면 100명의 외지인들도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상하이시 사회보험금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금은 1인당 월 865위엔으로 1년에 100만여위엔에 달한다. 기업에 따라 사정은 다르지만 직원 1명당 1000위엔 가량 인건비가 가중되는 셈이다.

까사미아 가구 전환태 대표는 “근로자 임금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겠지만 원가상승과 그에 따른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제조업의 경우 인건비가 매출원가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 요율이 종전의 12.5%(외지인종합보험)에서 44%로 높아질 경우 인건비원가도 7%가량 오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내수 업체가 받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하겠지만 수출업체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수출업체는 원가상승 부담을 제품가격에 반영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기타 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은 어쩔 수 없이 기업의 몫이라는 것. 이와 함께 “사회보험법 시행세칙이 나오면 법에 따라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전에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중국은 이번 ‘사회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의 도시호적에서 농촌호적으로 확대시켜 도•농 구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도 사회보험법을 참조하여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실무 해석상 외국인의 경우 적용이 강제되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회보험법’이 2억4200만명(2010년 기준)의 이주 노동자(농민공)들을 사회보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노동집약형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사회보험은 법적 강제사항으로 가입이 의무임에도 지금까지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지 않는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기피해온 게 사실이다. 만일 중국정부가 ‘사회보험법’ 시행을 계기로 가입 의무 및 관리를 강화할 경우 지금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기업들에 대한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보험법’은 기존 △양로보험(养老保险) △의료보험(医疗保险) △실업보험(失业保险) 등 3대 보험에 △산재보험(工伤保险)과 △출산보험(生育保险)이 추가돼 총 5대 보험(五险)으로 늘었다. (표1 참조)

 

[1] 상하이 사회보험 회사 및 근로자 부담 비율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5대보험 합계

공적금

회사부담

22%

12%

0.5%

2%

0.5%

37%

7%

근로자

부담

8%

2%

--

1%, 농민계약직 근로자 불납

--

11%

7%

 

이밖에 ‘사회보험법’의 또 다른 포인트는 지역간 양로 및 의료 보험 이전이 가능해진 점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이 함께 이전을 못하게 돼 있어 근로자들의 보험가입 요구가 낮았지만 보험의 지역 이전이 가능해지면 근로자들이 회사측에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하게 될 전망이다.

아직 ‘사회보험법’ 실시세칙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 사회보험료 징수 및 관리 강화는 필연적인 추세이다. 이에 기업들은 인사관리제도 규범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해연 기자

[관련 기사]
上海 사회보험 종류 및 계산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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