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는 행위
-신문․방송․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기념일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정견․경력 등을 광고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93, §254 위반)
-한인회 주최 각종행사의 진행과정에 의도적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팜플릿 등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93, §254 위반)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벽보나 유인물을 재외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교민회 사무실, 교회, 학교 등에 게시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93, §254 위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한인회 회원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거나 연하장에 본인사진․가족사진․활동상황․경력등을 게재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93, §254 위반)
금지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전화, e-mail, 연하장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행위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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