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적용... 내국인은 3500元
중국이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을 4800위엔으로 확정했다.
중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수정안)를 실시, 내국인의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을 3500위엔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은 이보다 높은 4800위엔으로 정했다고 28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중국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으로 중국 내에서 임금소득을 올리고 있는 납세 의무자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임금소득을 올리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 평균 소득수준, 생활 수준 및 환율 변화를 감안해 소득세 면세기준과 범위를 확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외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국기업•사회단체•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가, 중국에 거주지를 두고 해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임금소득을 취득하는 개인, 중국 재정부와 세무부가 규정한 기타 인원 등은 모두 해당 소득세법을 적용 받아 9월부터 개인소득세 면세기준 4800위엔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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