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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두2>
중국 사회보험 의무화, 우리 기업 대책은?
<한국주재원의 경우>
①단기 출장베이스로 근무방식 변경
출장베이스로 하여 연간 183일 미만 중국에 체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용비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향후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 및 개인소득세 추징 강화시 리스크가 존재한다.
②한국주재원의 소수정예화
비핵심 업무 주재원의 축소 및 현지직원의 업무영역 확대하고, 간부를 육성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만 하다. 단, 개인별 책임부과 및 업적평가•보상체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해야 한다.
③사회보험 부담율 낮은 지역 이용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다면, 사회보험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상하이 지역은 닝보(宁波), 베이징 지역은 장춘(长春), 광둥지역은 선전(深圳), 둥관(东莞)에 별도 분공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저보험레벨 지역을 택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 도시 사회보험료 부담액(월임금 2만원시)>
※선전, 둥관, 광저우의 기수는 각 보험별 기수가 달라, 양로보험 기준으로 기수를 표시함. (자료: 코트라)
④중국내 지급임금의 축소
사회보험료 납부기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국내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축소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사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명목의 복리후생비를 높이고 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⑤임금의 분할설계
부임 첫해의 경우, 첫 달 임금이 납부기수가 되므로 첫 달 임금을 최대한 낮추는 대신, 두달째부터는 상여금, 성과급 등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적어도 첫해 납부 부담을 상당히 경감할 수 있다.
<중국사업장의 경우>
①노무파견을 통한 외지호적자의 사회보험부담 경감
•보험요율이 낮은 지역 기준으로 납부
②사회보험 기수의 저하
•임금분할설계-성과에 대응하는 임금 지급, 첫해 사회보험료 절감
•임금의 복리비용화(실비정산), 노무파견업체를 통한 노무비로 지급
③아웃소싱의 확대
•비핵심 업무의 외부 아웃소싱 확대
④고용방식의 다양화
•정년퇴직자 재고용, 비전일제, 겸직제, 실습생의 고용확대
⑤성과주의 관리체제로 전환
•경영관리의 합리화, 효율화를 통한 낭비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명령식 관리체제-직무의 명확화 및 업적고과/변동성과급체제로 전환
<화두 2>
중국 양로보험면제용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의 포인트
<파견근로자(주재원)인 경우>
①일반적 원칙으로는 한국 사업장에서 중국에 법인 또는 지사를 개설하고 근로자를 파견형식으로 주재시키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반드시 한국 사업장의 ‘중국 파견근무명령서(인사발령장)’가 유첨서류로 제출되어야 한다. 단, 한국사업장과 중국 법인(지사)명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에서 중국의 LG법인으로 파견해도 해당된다.
②한국 모기업에서 사직 처리되고 중국 법인에 전적으로 고용되어 모든 임금을 중국법인에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중국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근거로 한국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③한국 모기업과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임금을 양국에서 이중으로 받고 있고 한국에서는 개인소득세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중으로 받고 있는 임금을 중국 법인으로 보내어, 중국 세무소에 신고하고 상응하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절차를 거쳐 중국 양로보험 면제를 받으면 된다.
또 한국수령금액을 기준으로 한국에 개인소득세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중국에는 중국에서 수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중국 당국에 양로보험면제를 위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때(중국에 신고한 임금소득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한국에서 별도로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중국 세무당국이 유추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리스크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로서 한국본사와 중국현지법인에서 각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양로보험을 면제받을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발급받는 자가 한국에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국의 세무당국이 개인소득세를 합산 신고하라는 요구의 근거서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해 주는 ‘가입증명서’상에는 한국에서 신고한 임금소득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민연금측은 외국의 문의가 있더라도 대외 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인 경우>
ㅇ 한국에는 개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개인이름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나 중국에서 외국인은 반드시 ‘외상투자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외국인의 경우 자영업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식당이나 미용실을 운영하더라도 경영자는 그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파견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중국 양로보험 면제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없다.
단 한국에 사업장이 있고 중국의 법인체로 파견 형식을 통해 중국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 및 중국 양로보험 면제 혜택 수혜가 가능하다.
<현지 채용자인 경우>
현지 채용자는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한국지역보험 가입을 해도 중국양로보험 면제를 위한 국민연금 납부증명서의 발급을 받을 수 없다. 단, 이 경우도 한국 본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중국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근거로 한국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관계자들은 국민연금 가입 및 증명서 발급의 제1조건이 ‘한국의 거주자’라는 점을 강조해 한국에 반드시 주소지가 있는(주민등록이 있는) 거주자여야만이 그 대상이 된다는 한다. 따라서 현지 채용자의 경우 한국 본사에 입사를 시키고 국민연금을 가입시키려 해도 한국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KOTRA 칭다오 KBC 이평복 고문(pyungbok@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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