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저널 선정, 2011년 10대 뉴스
올해 상하이교민사회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았다. 교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만한 중국정부의 발표도 이어졌다. 특히 상반기와 하반기를 장식한 굵직한 빅뉴스 두 건이 있다. 올해 3월 교민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상하이 스캔들’과 10월 기업인들의 화두 ‘사회보험법’ 외국인도 의무가입이 그것이다.
본지는 2011년 10대 뉴스 선정에 앞서 이메일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올해의 뉴스를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물어 반영했다. 독자들이 뽑았던 교민사회 뉴스에는 ‘상하이 스캔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으며, 중국 뉴스에는 다수가 ‘사회보험법’을 상위권에 올렸다.
올해 상반기 교민들 사이에 가장 화제가 됐던 ‘상하이 스캔들’, 중국 모 여인과 외교관들이 연루된 단순 치정에 의한 기강해이로 결론이 났던 이 사건은 한국은 물론 중국언론까지 화제가 됐다. 사건 초기에는 관련 외교관들을 엄중문책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결국 해임, 강등,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에 비난도 거셌다.
이후 전(前) 총영사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다가 취하하기도 했고, 연루된 외교관들의 거취에 대해서도 한동안 교민들 입에 오르내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사관에 분노와 불신의 시선을 보냈던 교민들을 향해 상하이총영사관은 “과거패턴에서 탈피해 교민이 좋아하는 공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교민들에게 다가섰다.
하반기를 강타한 핫이슈 사회보험법, 중국은 올해 7월 1일 사회보험법 시행에 이어 10월 15일부터는 외국인도 가입이 의무화했다. 상하이를 예로 들면, 한국인 직원이 월임금 1만2000위안을 받는 한국인 직원의 경우 기업부담 4324.56위안, 개인은 1285.68위안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업인들을 실의 빠뜨릴 만큼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보험법은 작년부터 예고된 뉴스였다. 그러나 ‘권고’가 아닌 ‘의무’인데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가입해야 되면서 기업, 자영업자, 교육기관 모두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코트라 등 기관들이 나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피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내년 중 자세한 세칙이 나오면 또 한번 큰 파장이 예상될 정도로 올해 빅 2 뉴스에 선정됐다.
뒤를 잇는 교민사회 뉴스로는 △재외선거 본격화 △교민의료불안과 대책마련 움직임 △청소년 학교폭력 △코리아타운 상권 확대 등이 꼽혔다. 또 중국 현지 뉴스로는 △구매제한•보유세 등 부동산 규제 △중국 G2 등극 △최저임금 인상 등이 10대 뉴스에 올랐다.
이 밖의 독자 의견으로는 유럽재정위기로 기업 경영악화, 일본대지진 영향과 모금운동, 중국내 의대 졸업 외국인 집업의사자격증 발급 중단, 먹거리 불안 사고연속, 12.5규획 경제계획과 기회, 중국 우주 도킹 성공 등이 있다.
▷고수미 기자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