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2.5 계획 기간 기업들의 임금체불에 대해 해당 정부 책임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앙인민정부 사이트에 어제 발표된 <취업 추진 계획(2011~2015)>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까지 최저임금은 연평균 13% 이상씩 인상하고, 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9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 책임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법제일보(法制日报)는 9일 전했다.
계획은 최저임금제도를 완벽히 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이상씩 올려 대부분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이 현지 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이상에 달하도록 한다는 것이 최종 목표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업의 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90%, 단체계약 체결 비율은 8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 일자리를 4500만개 신규로 창출함으로써 도시 실업률을 5% 이내로 억제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기업의 임금지급 보장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임금 보증금, 임금체불에 대비한 전용자금, 임금체불의 공사총도급기업 책임제 등의 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촉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 책임제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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