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금보험 면제 합의, 세부방안 내달 논의
한국과 중국은 지난 4∼5일 이틀간 서울에서 사회보험협정 제2차 협상을 벌여 일부 조항에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7일 밝혔다.
사회보험의 이중가입을 막고자 파견 근로자에게는 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연금보험(28%)과 고용보험(3%)을 면제하도록 했다. 파견 이후 5년간 면제되며 필요하면 최대 8년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번 합의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가 연간 3천억원의 사회보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했다.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 면제 기간을 최대 13년으로 결정한 데는 양국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다른 나라 국민보다 장기인 점이 반영됐다.
이번 협상으로 중국에 파견된 한국학교 교사나 공무원도 연금ㆍ고용보험 가입을 면제받게 됐다.
양측은 자영업자의 연금보험 이중가입을 면제하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외국인의 자영업 활동에 대한 양국 제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실제 적용 방안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 문제를 포함한 일부 쟁점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중국에서 제3차 협상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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