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구 노령화와 양로보험 등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퇴직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년퇴직 연장의 주요 원인은 양로보험기금 고갈이 아니라 객관적인 결과이며 단기적으로 취업에는 일정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14일 보도했다.
중국의 양로보험을 담당하는 인력자원부는 정년퇴직 연장은 필연적인 추세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적정한 시기에 양로보험금 수령 연령을 연장하는 건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퇴직 연장은 사회, 경제 등과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로 인구구조, 인력자원공급, 세대간 관계, 사회보장기금 등과 연관되어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년퇴직 연령은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0세(간부는 55세)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60여년간 지속되었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정책 제정 당시의 50여세에서 지금은 75세로 길어지면서 노령화 문제가 부각되었다.
2011연말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1억85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7%를 차지하면서 그 비중은 전년말에 비해 0.47%P 확대되었다. 60세 이상 연령대 인구는 2015년에 이르러 2억21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에서 16%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또한 고령자에 대비한 노동력 인구 비중은 2000년의 10:1에서 2050년에는 2.8:1로 떨어질 예상이다.
정년퇴직 연장이 주로는 양로보험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사회보장연구소 장잔신(张展新) 부주임은 양로보험금 부담을 일정하게 줄일 수는 있지만 대졸생 취업난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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