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공공주택(公房, 국가 또는 집체 소유 주택) 관리비가 내달부터 상향 조정된다.
상하이시 주택보장 및 부동산관리국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부동산관리비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인민일보(人民日报)는 28일 보도했다.
상하이시는 올해 부동산관리비에 대한 조정에서 관리비, 청소비, 보안비용 등 3개 항목으로 제한했으며 가구당 관리비가 월 평균 10위안 정도 높아진다.
상하이시에서 개인소유로 전환된 공공주택 면적은 180여만㎡로 지난 1996년 제정한 관리비 부과 기준을 현재까지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인건비 등 비용의 꾸준한 상승으로 부동산 관리업체들은 현재까지 손실을 감수하며 간신히 유지해 오며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도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시민들에게로 돌아간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관련 부문은 관리비 기준 조정에 착수해 2년의 검토를 거쳐 현행 조정안이 발표됐다.
상하이시 최저임금 기준은 지난 1996년의 270위안에서 2012년에는 1450위안으로 높아졌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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