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중국에서 한국어 학원을 경영해보려고 하는데, 단독으로도 가능한가요?
중외합작 학교설립 조례(이하 '조례')와 중외합작 학교설립 조례 실시판법 및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구,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내에서 단독으로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 한국어학원 등 외상투자 교육기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및 실시판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교육기구와의 합작을 통하여서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명의로 외상독자 한국어 학원을 설립하려고 하실 경우 상술한 외상투자 교육기구 설립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바, 상무부서 등 인허가부서에서 비준을 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당해 규정에 대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원을 설립하려는 지역의 담당부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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