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에너지 및 과학기술 12차 5개년 계획 공식 발표 (중국증권망, '12.2.9)
ㅇ 2.8(수)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공식 발표한 <국가 에너지 및 과학기술 12차 5개년 계획>(이하 ‘12.5 계획’)에 따르면, 탐사 및 채굴 기술, 가공 및 전환 기술, 발전(發電) 및 송배전 기술 및 신에너지 기술 등 4개의 중점기술 영역을 선정하여, '효율 제고'의 원칙에 따라 각 영역의 발전을 추진토록 명시함.
- 동 계획은, 상위 4개의 중점기술영역과 관련하여 19개의 에너지 응용기술 및 프로젝트 시범을 위한 중대 항목을 확정하였으며, 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기술 로드 맵'을 제정함. 또한 중대 항목 중 개선이 필요한 기술영역을 겨냥하여, 37개 항목의 중대 기술 연구, 24개 항목의 중대 기술 설비, 34개 항목의 중대 시범 프로젝트, 그리고 36개의 기술 혁신 시스템을 기획함.
- 동 계획은, 중국의 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기술이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2015년까지 한층 더 발전된 에너지 및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효율을 제고시키며, 위 4개 기술영역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 및 설비의 자주화를 실현함으로써, 일부 기술과 설비시설이 국제적인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함.
2. 중국, 5년간 중소기업 발전 위해 150억위안 지원할 것 (상해증권보, ‘12.2.8)
ㅇ 지난 8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주홍런 총엔지니어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5년 동안 연간 30억위안씩 150억위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2010년 4/4분기부터 중소기업은 발전 과정에 생산원가가 높아 원가상승 부담이 막대한 등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있고, 특히 일부 대외수출 위주인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더욱 크다고 밝힘.
- 이에 따라 150억위안 규모의 중소기업기금이 설립되었으며, 중앙재정에서 연간 30억위안씩 5년동안 중소기업 발전에 지원할 것이라고 지적함.
3. 중국 도시 최저임금 기준 지속 인상 (인민일보 '12.2.8)
ㅇ 광동성 심천시는 2012.2.1부터 최저임금을 1,320위안에서 1,500위안으로 인상(13.6%인상)하여 현재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제일 높은 도시임(심천시 150 여만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웨이민 부장(장관)은 2011년, 전국 24개 성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였으며 평균증가폭은 22%달한다고 밝힘.
- 현재, 근로자들의 최고 관심사는 최저임금기준이고, 심천시의 최저임금기준 인상은 근로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음. 심천시에서 5년 동안 근무한 모 근로자는 현재 월급이 3,000위안으로 최저임금기준인 1,500위안을 초과한지 오래되었다고 했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야근비, 양로보험금도 따라서 인상된다고 밝힘.
- 현재, 많은 기업들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음. 심천시 관계관은 "춘절이후 기업들의 인력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심천시 뿐만아니라 연해지역 많은 기업들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임금인상은 일정한 정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힘.
ㅇ 중국은 2010년부터 각 지역에서는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기 시작하여 2010년 30개 성에서 최저임기준을 인상(평균증가폭은 22.8%).
ㅇ 중국인사과학연구원 임금복지연구실 부주임은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는 것은 물가상승이 근로자의 기본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사회발전에 따라 제고되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밝힘.
4. 재정부, 신형농촌양로보험 및 도시주민 양로보험 보조금 지급 기준 등 발표 (인민일보, ‘12.2.8)
ㅇ 재정부는 최근 통지를 통해 신형농촌양로보험(新型農村社會養老保險)과 도시주민양로보험(城鎭居民社會養老保險) 시험실시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신청절차, 지급 보조금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침을 하달함.
- 우선 중앙정부가 마련한 기초양로보험금 기준에 따라 중서부 지역에는 전액을, 동부지역에는 50%를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함.
- 각 성의 재정 주무부처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는 공동으로 재정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상기 2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심사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을 수령한 각 성의 재정 주무부처는 즉시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전용과 허위 수령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강조
※ 도시주민양로보험과 신형농촌양로보험은 근로자양로보험(職工養老保險)에 가입할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납부 보험료와 정부 보조금으로 운용.
5. 국무원, 국유기업의 소금고(비자금) 관리 강화 지시 (신화망, ’12.2.8)
ㅇ 2.8(수)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이하 ‘국자위’)는 공문을 통해 국유기업에 비자금(급행료 수입, 업무외 수수료 수입, 폐기자산처분수입) 및 특수자금(직원상조기금, 자선기금, 사회보험기금 등 각종 기금의 위탁관리자금, 장부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 2.8(수) 국자위는 ‘국유기업 비자금 방지 관리업무 강화에 관한 규정’과 ‘국유기업 특수자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특히 비자금 방지 관리규정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자금 관리에 있어서 국유기업이 자체개선 및 예방의 원칙하에 내부관리 제도에 완벽을 기할 것을 요구함.
- 또한 국유기업은 내부통제와 회계심사를 강화하고, 회계 정산 시스템을 규범화 하여 장기적인 비자금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수자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문에는, 특수 자금관리를 강화하고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여,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함.
- 한편, 2010~2011년 국자위에서는 국유기업의 비자금 및 특수자금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둔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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