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국무원, 서부대개발 12차 5개년 계획 비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 ’12.2.20)
ㅇ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정한 ‘서부대개발 12차 5개년 계획’(이하 '계획')이 중국 국무원의 정식 승인을 받음.
- 동 계획은 11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거양한 서부대개발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시행될 서부대개발 전략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함.
- 동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서부지역의 경제성장율 및 도시주민 수입증가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철도 선로를 추가로 1.5만km 늘리며, △산림녹화율을 19%까지 확대시키는 한편, △서부지역 단위 GDP당 에너지소모율을 15%까지 낮추고, △단위당 공업 부가가치 용수량을 30% 절감하며, △도시화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함.
- 동 계획은 또한 12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실행할 서부대개발과 관련된 중점 임무 및 중대 프로젝트를 명시함. 즉, △현대화된 인프라 시스템 구축, △생태 보상 시스템 구축, △우수한 자원 개발 전략의 실시, △농업‧농촌 건설에 대한 투자 확대, △도시화 및 도시‧농촌의 통합, △과학기술의 혁신능력 제고, △사회보장 및 민생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사회사업의 건설, △개혁개방정책 지속 추진 및 중요 영역에서의 개혁 실현, △사회통합으로 중앙정부가 지지하는 정책 실천 등, 9가지 사항을 포함함.
2. 상무부, 중국가스공사 합병안 반독점법 위반 여부 심사
(경제참고보, ’12.2.21)
ㅇ 중국 상무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중국가스공사 합병안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계획임. 상무부에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데는 최장 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석유화학과 신아오에너지(新奧能源)는 주당 3.5홍콩달러에 중국가스공사 주식을 전량 매수하겠다고 공시하였으나, 기존 대주주인 푸띠석유(富地石油)와 한국 SK그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교착상태에 빠짐.
- 중국 소비자단체에서는 합병으로 야기 되는 과도한 시장집중이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가스 운송시장은 정부 내 가격감독관리부처가 결정하므로 이번 합병이 국내 도시 가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염려는 없다고 말함.
- 중국가스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가스공사는 40여 개 도시의 가스관에 대한 독점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아오에너지는 30여개, 중화석탄가스, 화룬(華潤)가스, 중국석유그룹이 각각 20여개씩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이번 합병이 성사될 경우 80개에 달하는 도시의 가스관에 대한 독점 운영권이 생겨나게 되며 이는 전국 가스 시장의 30%에 달해 다른 기업들을 압도하게 됨.
- 한편, 전문가들은 '독점'은 독점행위와 독점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반독점법이 독점상황과 많은 연관성이 있으나 독점상황 자체가 위법은 아니므로 이번 심사의 어려움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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