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시행
(상해증권보, ’12.5.8)
ㅇ 최근 중국의 주요 부동산 기업들이 발표한 매출 실적에 따르면 4월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임. 완커(万科)를 제외한 바오리(保利), 진띠(金地), 헝따(恒大) 등 주요기업의 4월 매출실적은 평균적으로 상승세를 보임.
- 수치상으로 보면, 바오리(保利)는 4월 계약 체결액이 91.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9%, 진띠(金地)는 22.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함. 특히 헝따(恒大)의 4월 매출액은 81.9억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3.1%, 전월 대비 103.5%의 성장세를 보임.
- 업계인사는 주요 부동산기업들의 매출 성장 원인으로 가격 인하 판매와 수요 확대를 꼽음.
- 한편 일부 부동산 기업의 자금 부족현상이 완화되면서 진띠(金地)등 몇몇 기업들은 여유자금으로 재테크 상품을 사들이기도 함.
- 이와 관련 진띠(金地)그룹 관계자는, 재테크 상품 구입자금은 은행을 통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 자금은 국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채, 중앙은행 어음, 은행채권 등 공개 평가등급이 투자 등급이상인 금융상품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함.
2. 북경시 신규 건축 일반주택 평균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20.7% 하락
(북경청년보, ’12.05.08)
ㅇ 1/4분기 북경 부동산 가격이 지속 하락. 5.7일, 천즈(陈志)북경시 부동산협회 비서장의 1/4분기 북경 부동산시장 관련 통계보고를 발표에 따르면,
- 1/4분기 북경시 신규 건축한 일반주택 거래량이 1.6만채, 신규 건축주택의 88.9%이며 거래 평균가격은 12,326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7% 하락, 작년 全年 대비 6.4% 하락함. 북경은 작년부터 신규 건축한 일반주택 가격이 안정적 하락세를 보임. 한편, 신규 건축한 일반주택구입자 중 90%는 최초 부동산 구입자임.
ㅇ 1/4분기에 서민용 주택과 고가주택을 포함한 일반 분양주택(商品住宅)의 거래량은 1.8만채, 총 181만m²로, 동기 대비 각각 14.2%, 19.6% 하락하여 2007년 이후의 최저기록임.
- 1/4분기 신규 건설한 주거용 일반 분양주택(纯商品住宅)의 거래 평균가격은 1만9,516만위안/m²로, 동기 대비 19.4% 하락.
- 또한, 북경시 11개 구현(區縣)의 신규 일반 분양주택의 거래 평균가격이 동기대비 하락. 그중 펑타이(丰台), 순이(顺义), 스징산(石景山), 퉁저우(通州), 창핑(昌平), 다싱(大兴) 6개 구의 하락폭이 모두 15% 이상임.
3.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90일에서 98일로 증가
(북경청년보, 2012.5.8)
ㅇ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특별규정>(이하 <특별규정>) 2012.5.7, 발표시행.
- 국제노동기구의 관련 규약에 따라 출산휴가를 14주(98일)로 연장, 그중 출산전에 15일 휴가 가능, 난산일 경우 15일 추가, 다 태아 추산일 경우에는 한 영아 당 15일씩 추가
- 사업장이 준수하여야 할 여성근로자의 근로금지범위를 규정하였고, 여성근로자가 생리기, 임신기, 수유기 등 기간에 금지하여야 하는 근로범위를 상세히 규정
- 사업장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출산, 수유기간에 기본임금을 낮출 수 없고, 해고시키거나 근로계약 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ㅇ 이전의 <여성근로자 노동보호규정(1988년 발표)>에 비해 이번 <특별규정>은 3가지 방면에서 선진화.
-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에 출산전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
- 사업장은 본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의 근로금지 범위를 서면으로 고지
- 임신기간에 기존의 작업에 적응할 수 없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은 노동 강도를 경감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작업에 재배치
-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근로자에게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에 배치하지 못하고 근로시간 내에 일정한 휴식시간 부여
- 유산휴가를 명확히 규정. 임신 4개월 미만에 유산할 경우, 출산휴가 15일, 임신 4개월에 유산할 경우 출산휴가 42일(6주)
- 만 1세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를 배치하지 못함
- 사업장은 매일 근로시간 내에 수유기의 여성근로자에게 1시간의 수유시간을 배정. 다 태아 출산일 경우 1인 영아에 1회수유시간 1시간 추가
- 본 <특별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을 명확히 규정(벌금 최고 30만위엔, 사업장 폐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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