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국한국인회 회장 선거 12월 15일 베이징서 개최
재중국한국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화동연합회장인 강일한 후보의 차기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11월19일 열린 재중국한국인회 신임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강일한 후보 제출서류 중 한국국적임을 증명하는 미비로 정관운영세칙 제2조 제3항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국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11월 30일까지 보완 제출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회장선거 후보자로 나섰던 강일한 후보(화동연합회장, 재중국한국인회 수석부회장)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이고 정관을 위반한 가칭 ‘임시회의’에서 결의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또 “임시회의에서 결의가 된 기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임하거나 사퇴시킨다는 사항을 포함해 11월 9일 임시회의의 모든 결정사항이 무효이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철 중서연합회장, 김우환 유방한인회 고문, 박희성 석가장한인회장, 김진학 연변한인회장, 장종윤 부회장, 류현 부회장 등 선관위원 6명이 참석했고, 권오철 중서연합회장이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선관위는 “재중국한국인회 제7대 회장선거를 12월15일 오후 3시 베이징 上东盛貿호텔(TRADERS HOTEL)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