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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시행 5개월… 올 겨울 전기요금 주의보

[2012-11-24, 23:00:00]
전력사용량 3단계 구분, 월 평균 160元이면 누진제 적용 제외
 
상하이시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실시한지 5개월이 지났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전력소비량이 많은 겨울철이 되면서 교민들은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확한 누진제 적용범위를 알지 못하면 ‘전기요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췐루 금수강남에 거주하는 교민 A씨는 “7월부터 누진제가 실행되었는지 몰랐다. 8월 전기요금이 에어컨 사용으로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전기요금 범위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또 누진제 시행에 대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린 교민 B씨는 “예전에는 중국이 한국보다 전기 사용부담이 덜돼 여름 내내 에어컨을 틀어도 괜찮았지만, 누진제 소식을 들으니 이젠 중국에서도 전기요금을 걱정해야겠구나”라고 밝힌다.

상하이시 누진제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 사용량에 따라 가장 적은 1구간(一档)에서부터 가장 많은 3구간(三档)까지 3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량 하위 80%에 해당하는 1구간 사용자들에게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2구간과 3구간 사용자들에게만 kWh당 단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각 성시(省市)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대체로 1구간 가정(기본수요층)은 이전과 같은 전기 요금을 내면 되고, 2구간(보통수요층)과 3구간(대량수요층) 가정은 1킬로와트(kWh) 당 각각 0.06위안 0.36위안을 더 내야 한다.

구베이에 거주하는 교민 C씨는 “지난 8월 방학 동안 집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더워해서 에어컨을 장시간 틀어놨다. 11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니 이미 누진제 2구간이 적용되어 12.7위안이 추가 고지됐다. 난방기구를 사용해야할 시즌인데 곧 3구간 요금이 적용될 것 같아 난방기구 전력소비량을 따져보게 된다”고 전한다.

발개위는 당초 7월 누진제 시행 시 “전기 사용량이 가장 적은 1구간에 해당하는 가정이 지역마다 최소 80∼90%에 해당하도록 대부분 가정은 전기요금을 더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월 평균 260kWh를 사용해야 누진제를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누진제 대상이 아닌 1구간은 월 사용량 260kWh 사용시 160위안의 요금에 해당된다. 때문에 올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은 물론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누진제의 내용 중 한 가구에 5명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상하이 호적인 경우에만 국가전왕(国家电网)에 누진제 다가구 신청을 하면 전기 100kWh 사용을 더 추가할 수 있으나 외지인과 외국인은 적용할 수 없다.
 
<상하이시 전기요금 누진제>

구분

전력소비량

高峰电价

(06~22)

低谷电价

(22~익일 06)

비고

1구간(一档)

3120kWh 이하

0.617

0.307

·

2구간(二档)

3120kWh 초과 4800kWh 이상

0.06

0.03

누진제 적용

3구간(三档)

4800kWh 초과

0.36

0.18

누진제 적용

심야 전기요금(低谷电价)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반값 전기요금 할인이 되고 있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집에 달린 전기 계량기가 옛날 계량기(전기 요금 돌아가는 것이 하나인 계량기)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대표 번호로 연락해서 신청하면 새 것으로 교체해 준다.
 
남은 전력량 확인하세요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 등으로 구분되는데, 누진제는 가정용에만 적용된다. 중국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 요금과 사용량 요금이 각각 3계로 나눠져 있다. 한국은 100kWh를 기준으로 누진제율이 나누어져 있다. 매년 1월부터 1년간의 전기요금을 누진제로 적용한다.
이제 평소 전체 요금만 보고 지나쳤던 전기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아래 비고란(备注)에 각 가정에서 사용한 전력량과 남은 용량을 설명해주므로 사용량과 잔여량을 체크해두면 다음달 절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누진제가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
 
 
※누진제 1구간(3120kWh 이하) 초과되어 2구간으로 넘어가 ‘第二档谷(심야요금)’, ‘第二档峰(일반요금)’으로 표시된 가정의 요금고지서.

※비고: 누진사용량(누진제는 정해진 1년 단위 전기용량으로 해마다 새로 누진용량이 축적되어 바뀌며 8월 계측된 누진사용량부터 계산) 2132 kWh를 사용했다. 1구간(3120kWh)에서 남았던 1560kWh 사용을 완료해 2구간으로 넘어갔으며, 2구간(3120kwh초과~4800kWh이상)에서 또 840kWh를 사용해, 3구간(4800kWh초과)으로 넘어가기 전 268kWh가 남아있다.
 
고효율 절약난방 알아두면 ‘得’
또 누진제 요금폭탄을 예방하려면 전력소비량인 높은 12~1월, 7~8월 전력 사용은 물론, 평소 절전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 고효율 절약난방용품에 대한 정보도 알아두면 좋겠다.
 
<전기난방기별 소비전력 및 전기요금 비교>                                         (자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구분

정격소비전력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

 

317KWh/

(49,000)

6시간씩 한달사용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가정용 전기요금

전기장판

         (2인용)

200W

36kWh/

(+10,500)

353kWh/

(59,500)

 

선풍기형전기히터

800W

144kWh/

(+54,320)

461kWh/

(103,320)

 

전기온풍기

1,200W

216kWh/

(+102,720)

533kWh/

(151,720)

 

전기히터(30m²용)

3,000W

450kWh/

(+281,140)

767kWh/

(3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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