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 분배 차원에서 개인소득세 부과대상을 고소득층으로 대폭 좁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적정한 조정폭과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왕젠(王健) 전 중국 국가행정학원 경제학부 주임은 최근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세 과세 기준을 1만 위안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 부담 감소는 서민들의 소득 향상은 물론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왕 전 주임은 "개인소득세가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에 불과하고 재정 수입은 해마다 20% 가량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기준 상향 조정이 재정 수입에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월 소득 2천 위안에서 3천500 위안으로 올린 데 이어 또 대폭 조정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참고보는 논평에서 "지난해 개인소득세 과세기준 상향 때 학자들이 5천 위안으로 하자는 견해도 나왔으나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신문은 1980년 9월 소득세법 통과 시 과세 기준이 800 위안으로 당시 봉급자 월 수입(30~60 위안)의 13~26배였다면서 올해 3분기까지의 1인당 월 평균 가처분소득이 2천47 위안임을 감안할 때 13~16배의 중간수준인 20배를 적용할 경우 4천 위안 안팎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세 부과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정폭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아울러 그동안의 경제 침체 속에서 개인소득세 부담이 이미 상당 폭 줄어든데다 세금을 통해 확보된 재정이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 쓰일 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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