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 이어 상하이도 72시간 무비자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내년부터는 상하이를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한국인은 72시간 동안 상하이에 머무를 수 있다.
국무원은 상하이 푸둥(浦东)공항 또는 홍차오(虹桥)공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한국, 일본, 미국 등 45개 국가의 관광객에게 상하이에 72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무비자 제도를 비준했다고 9일 신화(新华)통신이 보도했다.
무비자 제도는 해당 관광객이 제3국으로 가는 항공기 티켓과 해당 국가의 비자를 소지했을 경우, 무비자로 상하이에 머무를 수 있다. 무비자 체류는 관광객이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수속을 마친 시점에서부터 적용된다. 또 기차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관광객은 제외된다.
한편 베이징시정부는 지난 5일 "내년부터 베이징 수도(首都)국제공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45개 국가의 관광객에게 72시간 동안 베이징에 머무를 수 있는 무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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