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행정사무 수수료를 대폭 면제해 개인이나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5일 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호적부·세무영수증·호구이전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법인·자영업· 채광 등기비 등 30개 항목의 주민과 기업관련 행정사무 비용을 받지않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수수료 면제를 통해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부담 감소액이 연간 105억 위안(약 1조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결정은 민생 안정과 소비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새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서 좀 더 광범위한 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소 뤼펑용(呂風勇) 연구원은 "전반적인 경제난 속에서 광범위한 행정 비용 면제 결정은 소기업과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며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이라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조치는 아직 충분한 것이 아니어서 추가적인 비용 감소방안이나 감세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면제 대상 수수료가 대부분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항목들이라서 지방정부에는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을 추진하면서 토지관련 수입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던 지방정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수입마저 줄 경우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중국 부동산 정보제공 기관인 중국지수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전국 300개 도시 토지 양도금 총액이 6천525억8천만 위안(약 11조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상황은 땅을 빌려주고 받는 토지 양도금 수입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던 지방정부의 재정난으로 이어졌으며 일부는 자구책으로 벌금과 몰수 등 비(非)세금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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