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제출
학교장 임기제 도입 및 자격기준 완화
정부는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정부가 국회(소관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안 제8조의2 신설) △한국학교장의 임기제 도입 및 자격기준 완화(안 제21조제3항 신설, 안 제23조제2항) 등이다.
외국인 학생 선발과 관련해 정부는 “재외국민인 한국학교 학생이 해당 학교 소재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외국민과 한국학교 소재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함께 수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장은 한국학교 소재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의 한민족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소재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중국정부가 자국민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을 불허하고 있어 해당사항은 없어 보인다.
또, 학교장 임기제 도입 및 자격기준 완화와 관련해 “한국학교의 장 중 이사회가 선임하는 한국학교의 장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임기제를 도입해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되, 한국학교의 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외국의 법령에 따른 교장의 자격을 갖추고 교육 관련 전문경력을 가진 사람도 학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재국의 교육환경에 맞게 한국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