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특례입시가 4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대학에서의 입시설명회까지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시점이다. 지금부터 대학에 제출할 서류를 챙겨보고 미리 준비하자. 대학에 제출 할 서류는 지원자격별로 제출 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지원자격을 잘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대학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희망하는 대학 입학처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는 2013학년도 성균관대학교의 자료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고, 올해 각 대학별 입시요강에서 반드시 확인해서 준비하자.
특례 제출서류 및 자격 요건(2013학년도 성균관대 기준)
제출서류 목록표
A. 교포자녀
B.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C.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녀
D.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E. 유치과학자·교수요원 자녀
F. 기타 재외국민 자녀
G. 지원자 본인만 외국인
H. 초·중·고교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 따른 자격요건
▶ 교포 자녀 : 부,모,본인 모두 외국에서 영주하고 있는 교포(주민등록말소자) (한국학제기준 고교 2학년 이전 취득)
▶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②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 임직원
③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 (사무소 포함) 임직원
④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 임직원
⑤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 외국정부, 국제 기구 근무자 자녀
① 외국정부-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 기업체는 제외)
② 국제기구-정부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 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 제외)
▶ 유치과학자,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 기타 재외국민
① 현지법인 근무자(해외지사 설치인증·허가가 되지 않았거나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나 외국근무 상사주재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 포함)
② 체류중인 국가의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
③ 3년 이상 해외파견 교육, 연수를 받은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
④ ①, ②, ③ 이외에도 재외국민으로서 지원자격 부여가 가능한 자
▶ 본인만 외국인
1)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2년 이상 고교 과정 이수한 자(부모의 자격과 관련 없음)
2) 외국에서 고교 1년을 포함, 중고교 과정을 계속해서 3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으로서 부,모 모두 당해국에서 지원자의 재학기간과 동일하게 거주한 자
※ 이중국적은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서 허용하지 않으며, 입학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외국에서 초·중·고 전교육과정 이수
지원자격 심사기준
1) 외국학교 인정기준
․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해 있는 학교여야 한다.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는다.
․ 부모의 근무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단, 부모 근무국가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우리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제3국 수학을 인정)
․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에서의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중국적자는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예시: 일본)의 경우에는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한다.
2) 조기졸업, 월반, 외국의 학제 차이 및 모집요강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우리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부모의 근무, 거주(영주), 체류기간 인정기준
․ 부모의 근무, 거주(영주) 및 체류기간은 지원자의 중·고교 기간(외국학교 재학 인정기간)과 함께 외국에서 근무, 거주(영주),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으로 인정한다.
․ 유학, 교육, 연수, 안식년,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은 해당되지 않는다.
※ 단 지원자격 중 기타 재외국민란의 ③ 3년 이상 해외파견 교육, 연수를 받은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의 경우는 제외
․ 해외근무 상사주재원의 경우, 허가기간이 지난 근무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부모의 해외근무/거주기간 내에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중 1개 학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중 부모의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 학기에 해당되는 150일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출입국사실기록을 기준으로 함)
4) 외국학교 재학기간 인정기준
․ 학제차이로 국내 수학기간과 외국 수학기간이 중복되었을 경우 또는 해외에서 동일한 학년이나 학기를 중복 이수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한다.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