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4주년 기념
상하이임시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
4월 13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뜻 깊은 날이다. 올해 임시정부 수립 94주년을 맞아 임시정부의 역사적인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Korea provisional government)는, 1945년 환국할 때까지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 민족의 대표기구였다.
3•1운동이 확산되어 가던 1919년 3월과 4월 국내외 각처에서 모두 8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조선민국임시정부·신한민국정부·대한민간정부•고려공화정부•간도임시정부 등은 주체나 수립과정이 분명하지 않은 채 전단으로만 발표된 정부이다. 실제적인 조직과 기반을 갖추고 수립된 것은 러시아 연해주와 한성 그리고 중국 상하이의 임시정부였다.
러시아에서는 국내에서 3•1운동이 발발하자, 전로한족회중앙총회가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로 개편,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상하이에서는 국내외에서 모여든 독립운동자들이 4월 10~11일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대내외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성에서는 13도 대표들이 비밀리에 인천 만국공원에 모여 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하고, 4월 23일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한성정부’의 수립을 세상에 알렸다.
노령•상하이•한성의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통합을 추진하였다. 통합운동은 러시아 연해주측의 원세훈과 상하이측의 안창호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여러 차례 통합논의를 거쳐,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위치는 상하이에 둔다는 원칙에 합의를 이루었다.
노령 • 상하이 • 한성의 임시정부가 통합을 실현한 것은 1919년 9월 11일이었다.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결정되었고, 민주공화제를 표방하였다. 이것은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수립된 민주정부였다. 9월에는 제1차 개헌을 거쳐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고, 이승만·박은식이 대통령을 역임했다. 이후 1926년 9월에는 내각책임제인 국무령제를 채택하였으며, 이상룡·홍진·김구가 짧은 기간 국무령을 맡았다. 1927년에는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를 채택하고, 이동녕ㆍ김구 등이 중심을 맡았다. 1940년에는 1인 지도체제인 주석제로 전환하고, 1944년에는 좌우합작을 일구어내어 주석·부주석 체제를 갖추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자, 임시정부는 환국하여 국민의 손에 정부를 넘기고 정식으로 ‘대한민국’을 수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1941년 11월에 마련해 둔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그들이 수립하려던 국가와 정부의 모습을 담아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미군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자, 임시정부는 정부조직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은 임시정부의 환국을 환영하였으나, 남북으로 나뉘어 들어온 미·소 점령국의 정책과 국내의 의견 분리로 말미암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그대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이후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으로 마련해 두었던 지도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으로 계승되었으며, 이것이 오늘에까지 이어져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며 치열하게 전개된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서 우리 민족의 주체의식과 민족의식을 성장시킨 대표적 민족기구라 말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대한민국임시정부 약사’,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대한민국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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