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에서 지하철 사고로 15분 이상 정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요금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신민망(新民网)은 이날 열린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에 제출된 <상하이시 궤도차량 관리 조례(수정 초안)>에 상기 내용과 함께 타인 경로증 도용 및 위조 등을 시도한 승객 정보를 개인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수정 초안은 지하철이 운행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하철운영회사는 모든 인력과 기술력을 동원해 고장 해결에 나서야 하며 즉시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거나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고장으로 인한 정상 운행 불가능 시간이 15분간을 초과할 경우 역무소로부터 지하철 지연증명서와 함께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무임승차, 타인 경로증 도용 및 위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운행가격의 10배를 벌금으로 물림과 동시에 승객 정보를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상하이시 개인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불법 탑승자는 법적 처분도 받게 된다.
수정 초안은 자전거, 살아있는 동물, 애완견, 애완고양이 등과 함께 동승을 금지했으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등의 사용도 금지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지하철 내 취식 금지 의견에 대해서는 유아, 저혈당 환자들을 고려해 관리 조례에 넣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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