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상하이시 제14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상하이시궤도차량교통관리조례(수정 초안)>이 통과됐다.
지하철 15분 이상 운행 지연 시 요금 환불과 함께 지연증명서 제공, 무임승차, 타인 경로증 도용 및 위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동방망(东方网)은 22일 보도했다.
<조례>는 지하철 사고로 15분 이상 정상 운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승객은 역무소로부터 지하철 지연증명서와 함께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무임승차 또는 날짜가 지난 티켓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에 대해서는 당일 표값 외 그의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타인 경로증 도용 및 위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저 50위안, 최고 500위안의 벌금을 물림과 동시에 승객 정보를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상하이시 개인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황에 따라 법적 처분도 내린다고 결정했다.
기존에는 자전거, 살아있는 동물, 애완견, 애완고양이 등과의 동승만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킥보드, 롤로스케이트 등의 사용도 금지된다.
지하철 내 취식에 대해서는 유아, 저혈당 환자들을 고려해 금지 사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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