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상하이시 미성년자 보호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초안)이 심의에 들어갔다.
앞으로 상하이시는 입법을 통해 만12세 미만 아동의 조수석 탑승을 금지하게 될 것이라고 동방망(东方网)은 22일 보도했다.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장샤오칭(江小青) 위원은 이번에 수정된 내용에는 미성년자의 승차 안전, 미취학아동 돌보기, 미성년자의 안전교육 등 10개 분야가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기존 수정 초안은 미취학아동에 관련해 혼자 집에 있게 하거나 자가용에 혼자 내버려두는 것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에 심의에 들어간 초안은 ‘부모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집 또는 자가용에 미취학아동을 혼자 남겨둬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승차안전에 관련해서는 ‘부모 또는 후견인은 만12세 미만의 아동을 조수석에 앉히지 말아야 하며 만4세 미만의 아동을 위해서는 뒷좌석에 아동전용 의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PC방, 술집 등 출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관련 업체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을 눈에 띄는 곳에 세워두고 미성년자의 출입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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