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법 및 중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
중국이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신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상해한국상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열린공간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법 및 중국 경쟁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 베이징사무소, 중국한국상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비자 권익보호제도, 법 집행동향 및 주요사례(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소비자권익보호국 왕쇼우둥(王晓东) 부처장) △가격독점행위 관련제도, 법 집행동향 및 주요사례(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 검사 및 반독점국 경쟁정책 및 국제협력처 저우즈가오(周智高) 부처장) △중국 경쟁법 개관 및 주요동향(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박제현 공정거래관)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왕쇼우둥 부처장은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신(新)소비자권익보호법’은 1993년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정 이후 비교적 큰 규모의 개정으로, 국가가 새로운 시기 새로운 단계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왕 처장은 ▲소비자 권익 관련 규정을 구체화, 세분화해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으며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주력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쇼핑,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영역의 문제를 규범화하고 사회가 보편적으로 주시하는 이슈를 해결하도록 했으며, ▲소비자협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감독 역할이 충분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문의 감독기능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경쟁법’에 대해 주중대사관 박제현 공정거래관은 ▲반독점법-독점행위(카르텔, 시지남용행위, 기업결합), 행정기관의 경쟁제한행위(행정독점행위) ▲반부정당경쟁법-부당한 경쟁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독점 또는 경쟁제한행위 ▲가격법-부당한 가격행위 등 법률별 행위 유형을 구분 설명하고, 위반행위의 조사•처벌 및 구제절차와 주요입법 동향에 대해 강연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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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2시 열린공간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법 및 중국 경쟁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