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해온 농민공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 강도높게 대응할 계획이다.
인민일보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린(吉林)성 정부는 농민공에 대한 임금체불시 체불임금 청산과 함께 50-100%의 배상금을 고용회사측에 물리기로 했다.
지린성 정부는 최근 '농민공문제 해결에 관한 실시의견'에서 일단 체불행위가 발생하면 체불임금과 함께 배상금을 농민공에 지급하고 악의적인 체불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를 법에 따라 제재하기로 했다.
또 체불행위를 한 시공회사 등 고용주측에 대해 은행에 공사계약대금의 4-5%를 임금보증금으로 사전 예치토록 했다.
지린성 정부는 또 농민공의 임금이 최저임금수준을 상회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급 등을 이유로 임금을 낮추는 변칙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산시(陝西)성 정부는 정부투자기업이 임금체불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 이를 근절키로 했다.
중국에서 일부 정부투자기업은 시공회사에 하청을 주면서 시공회사측에 자기 자금으로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자금여유가 많지 않은 시공회사들이 임금을 종종 체불하고 있다.
산시성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정부투자기업에 대해 공사단계별로 공사비를 엄정 집행토록 하고 민영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이 중개회사를 통해 체불행위를 엄격히 조사, 체불을 해소토록 종용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의뢰토록 했다.
저장(浙江)성 성도 항저우(杭州)시는 임금체불 행위가 드러난 건설회사에 대해 향후 토지입찰 참여를 막고 시공허가증 발부나 준공 검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