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오후 수면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아이의 눈과 입을 테이프로 막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교사가 유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쑤저우시(苏州市) 상청구(相城区)의 한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인 루(陆, 20세 가량)씨는 지난 2012년 10월19일 정오 무렵 아이들의 오후 낮잠을 담당했다. 그러나 장난끼 많은 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내며 다른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하자, 테이프를 반으로 접어 점성을 제거한 후, 아이의 입과 눈을 막았다. 아이가 잠이 들자 모종의 성취감을 느낀 루 씨는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그러나 이 사진이 인터넷 상에 퍼지면서 수많은 누리꾼들로 부터 ‘교사로서 추호의 도덕성도 없다’는 질타를 받았다.
그로부터 10일 후, 유치원 측은 “루 씨가 교사로서의 직업도덕성에 위배되는 언행을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고결정을 내리고, 공회(工会:노조)에 통보했다.
그러나 루 씨는 유치원의 해고결정에 불복하고, 샹청취 인민법원에 유치원을 고소하며, 노동관계 회복을 요구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쑤저우시 교육국이 교사로서의 도덕적 행위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해 해당 유치원의 성(省)급 우수유치원 평가검수를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일반인의 시선에서 볼 때 아이가 학대를 받거나 체벌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사진을 찍어 인터넷상에 유포한 행위는 학생을 돌보고, 존중해야 하는 교사로서의 직업도덕 규범에 위배된다. 이 같은 행위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측이 루 씨와의 노동계약 관계를 파기한 것은 근거가 합당하며, 절차상 불합리한 면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심 재판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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