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협상“실질적 타결”
- 한․중 정상회담(11.10)에서 공식 선언 -
<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
□ 2014.11.10(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함
ㅇ 한·중 양국은 ‘14.11.4(화)~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수석대표 : 韓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中 상무부 가오후청 부장)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함
□ 11.10(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韓 윤상직 장관, 中 가오후청 부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였음
ㅇ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되었음
- 빠른 시일 내에 기술적 사안을 마무리하여, 금년말까지 가서명 추진 예정
* 2005~2006 민간공동연구 → 2007~2010 산관학공동연구 → 2010~2012 정부간 사전협의 → 2012.5월 한-중 FTA 제1차 협상 개시 → 14차례 공식 협상
< 한·중 FTA의 의의 >
□ 첫째,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中 소비시장 규모(兆달러) : ('13) 4.7 → ('15) 5.7 → ('20) 9.9 (KIEP)
** 中 총소비 증가(억 위안) : ('08)153,422 → ('13)292,166 (World bank)
ㅇ 한·중 FTA를 통해 對中 수출 연간 87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對中 수출 458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후 관세가 모두 철폐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對中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하여, 패션(의류·악세사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생활 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對中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어,
-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對中 수출구조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위주로 바뀌는 중요한 전기(轉機)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한ㆍ중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될 경우 연간 관세절감액 예상액이 54.4억불(약 6조원)에 달해 한ㆍ미 FTA(9.3억불)의 5.8배, 한ㆍEU FTA(13.8억불)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ㅇ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금융,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제도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예) 중국에서 설립된 한국 건축.엔지니어링 및 건설서비스 기업의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에서 달성된 실적을 인정받게 됨
- 아울러, 협정 발효 후 2년내 서비스, 투자 공히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개시 후 2년내 후속협상을 종료키로 합의한 바,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의 기회를 확보함
ㅇ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상품·서비스 등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미래·고급 시장을 선점하여 2015년까지 한·중 교역 3,000억불 달성하는 것은 물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둘째,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자동차, LCD 등),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철강 등)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였음
ㅇ 對中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하였음
* 한국의 FTA 중 농수축산물 관세철폐율 비교 (품목수기준/수입액기준, %)
- 한-미(98.3/92.5), 한-호주(90.7/98.4), 한-ASEAN(62.8/56.2), 한-중(70/40)
-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이며,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하여 주요 농수축산물(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 양허 제외율(수입액기준, %) : 한-미 FTA 0.9%, 한-EU FTA 0.2%, 한-캐 FTA 3.4%
-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수산업이 한‧중 FTA를 계기로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하겠음
ㅇ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 안전 우려를 감안하여, 한·중 FTA SPS(위생ㆍ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하고 WTO/SPS 협정 수준으로 타결함에 따라 WTO/SPS 협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의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셋째, 對中 투자 600억불(누계), 在中 기업 2만개, 在中 교민 50만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손톱밑 가시’)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ㅇ 在中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확대,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48시간내 통관 원칙,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지재권 침해 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중국 정부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 기관(중앙·성 단위) 지정 등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함
ㅇ 또한,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관련 규정 제·개정시 우리 기업의 법규 대응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양국 정부가 비관세조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업반을 설치하고, 각종 비관세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중개인을 통한 해결안 마련을 명문화 하는 등 비관세장벽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였음
□ 넷째,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세계 3대 경제권(미국, EU, 중국) 모두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통상 무대에서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함
* 美·EU·中 모두와 FTA를 체결한 국가 : 칠레, 페루
- 우리나라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 영토 확보 순위*도 현재 세계 5위(60.9%)에서 3위(73.2%)로 도약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62.4%에 이르게 됨
* 각국의 경제영토 : 칠레(85.1%), 페루(78.0%), 멕시코(63.6%), 코스타리카(63.5%)
ㅇ FTA 허브 국가로의 부상은 우리가 기체결한 한‧EU, 한‧미 FTA 활용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 확대와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 증대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
ㅇ 나아가, 한·중 FTA는 한중일 FTA, TPP, RCEP, FTAAP 등 아태지역 역내 경제협력 및 동북아 지역 통합 활성화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다섯째, 한·중 FTA는 한·중 관계 심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ㅇ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 최대 수출대상국, 최다 기업 투자 대상국으로서, 지난해 800만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고, 매주 800여편의 항공편이 운항하는 등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인 바,
- 금번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ㅇ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력 증진, 중국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관광 분야(해외 여행 영업) 우리기업 우선 고려 약속 등으로 인해 양국간 문화·관광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이와 동시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하여 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ㅇ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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