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토니애벗 호주 총리는 17일 호주 캔버라에서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을 실질적으로 체결했다고 화상보(华商报)는 전했다.
중국은 한중FTA 협상에 이어 호주와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체제와 전면적이고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을 마무리 지었다.
호주는 중국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중국은 호주의 대다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다. 양국은 협상 발효일로부터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며, 기업 투자심사의 문턱을 크게 낮추고, 기업투자의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협상범위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및 규칙 총 10여개 영역을 아우르며, 전자상거리, 정부수매 등 ‘21세기 경제무역 의제’를 포함한다.
호주산 유제품, 주류 4년 내 관세 철폐
호주산 유제품은 4년 이내 관세없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점이 주목된다. 기존 세율 14~30%에 해당하는 주류제품 역시 4년 이내 관세가 철폐된다. 또한 호주 수출액의 93%를 차지하는 원예, 해산물 등의 상품무역은 2019년까지 관세가 사라질 전망이다. 중국은 호주산 석탄에 징수해 왔던 관세를 2년 이내 철폐할 계획이다.
중국인의 호주투자 심사 완화
호주는 중국의 개인투자를 미국,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준을 낮춘다. 즉 10억 호주달러 이하의 투자계획은 외국투자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양국의 FTA 체결은 각각 법률 검토를 마치고 2015년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중국-호주 FTA가 체결되면, 중국인들은 더 이상 호주산 분유 구입을 위해 대리상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중국내 마트에서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호주산 분유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호주산 소고기, 양모 등 농산품 가격이 저렴해질 전망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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