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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알기⑪

[2015-11-09, 15:58:43] 상하이저널

[나상원의 중국세무회계로 중국 알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알기⑪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방지(BEPS) 프로젝트(2-2)


이전가격 동기자료(이전가격 문서) 및 CbCR보고서(국가별보고서)
(832호에 이어) OECD의 권고안에 따른 이전가격 문서화 제도는 각 국가 세무기관에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보다 많은 세무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이는 OECD 국가들간에 통일화된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무총국이 동 권고안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구체적으로는 이전가격 관련 3가지 문서(즉, Master file, Local file 및 CbCR 보고서 등), 작성대상규모 요건 및 국가별 보고서 제출시한 등이 관련 범주에 속한다. 동시에, 중국세무기관의 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등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짐과 더불어, 이에 대한 이전가격정책 등과 관련한 정보 공개 및 분석 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실무적으로 해외 다국적기업의 Master file 및CbCR 보고서의 제출 및 입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무총국은 보다 빠른 도입을 위해 2호문 개정안에 OECD 이전가격 문서화 권고안을 수정하여 반영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수관계 용역거래
이전에 발표한 제16호문에 근거하면, 무형자산과 더불어 특수관계 용역거래에 대하여도,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세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 바 있다. 곧 발표될 2호문 개정안에, 특수관계 용역거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이 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가분담협의
2015년 7월 초, 세무총국은 45호문 공고를 발표하여 원가분담협의에 대한 관리요구의 변경을 공표하였다. 납세자는 더 이상 원가분담협의를 집행하기 전 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집행 효율이 현저히 증대되었다. 단, 납세자는 여전히 동 협의에 대하여 중국세무기관에 비안(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협의서를 이전가격 문서 또는 기업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가능성이 있다. 2호문 개정안을 통하여 원가분담협의 집행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제공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CFC rule’)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38호문에 근거하면, 중국 납세자는 해외 투자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피지배 외국법인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지배 외국법인에 대한 규정 해석 및 집행 기준이 현 법규상으로는 명확치 않아, 피지배 외국법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실무적인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BEPS Action Plan 에서 제시한 CFC규정에 대한 권고사항은 주로 일부 국가들의 시행 성공사례들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세무총국이 CFC규정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는 데에 일정부분 참조할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단, 2호문 개정안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보수적일 경우, 이는 중국의 발전전략(‘일대일로’)과 상충되는 방향일 수 있으므로, 현행 2호문의 CFC규정에 대한 핵심적인 조항(지분율 기준 및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익표준 등)에는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소자본세제 (‘Thin Cap’)
이자공제가 초래하는 BEPS 문제들에 대응할 목적으로 OECD는 기존과 상이한 해결책을 제시했는 바, 이와 비교 시, 2호문의 과소자본세제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만 적용이 되며 그 규정 또한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납세자 및 세무기관이 이행하기에 보다 간편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무총국은 현행 과소자본세제 관련 규정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따라서 2호문 개정안에 과소자본 관련 복잡한 규정이 추가 보완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호합의절차(MAP)/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APA)
최근 몇년간, 각 국가별 관할지역간의 세수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세무총국은 상호합의 절차에 투입되는 역량을 확대하여 국가간의 세수분쟁에 대한 해결능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56호문은 이런 상호합의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게 집행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동 규정은 이전가격 관련 상호합의절차 또는 APA에는 적용되진 않다. 그러므로, 2호문 개정안에 보다 구체화된 이전가격 관련 상호합의 및 APA에 대한 집행절차 및 실시과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GAAR)
세무총국은 2014년에<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관리방법(시행)>을 발표하여, 국제거래 관련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과 그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2호문 개정안에는 별도로 동 부분에 대한 규정은 중복하지 않되,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항
2호문 개정안이 BEPS방지 프로젝트 현지화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것은 분명하다. 세무총국은 2호문 개정안의 발표시점을 2015년 연말로 연기하였으며, 이는 OECD의 BEPS 방지 프로젝트 결과물의 발표시점과 근접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총국은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OECD가 제시한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시행이 다국적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타 국가들의 동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충분히 관찰 및 논의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신규 정책에 대한 적응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2호문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개정사항이 기업의 경영활동, 세무관리 및 준법경영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적시에 과세당국에 기업의 관점 및 건의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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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전)삼일회계법인 partner(상무) 현)pwc china partner(한국부 대표) 현)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현)상해한국국제학교 운영위원장
sang.won.la@cn.pwc.com    [나상원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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